제5절 소송구조의 취소
1. 취소의 사유와 시기
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지 않음이 판명되거나 충분한
자금능력을 갖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은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(민소 131조). 소송 진행 중 패소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
되었더라도 소송구조제도의 취지상 소송구조 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.
취소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소송완결 전이든 후이든 불문한다. 다만,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
절차가 판결의 확정,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없다(민소규 27조 1항). 소
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
한다. 다만,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민소규 27조 2항).
소송구조 결정을 한 법원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다른 경우에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
구조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자금능력회복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,
신고인이 제출한 자금능력회복사실신고서 등을 덧붙여 보내야 한다(소송구조예규 7조).
2. 신청과 재판 473
소송구조취소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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